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고유가 극복,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회복 등을 위해 연안어선 3500척(1750억원), 근해어선 459척(1935억원)을 감척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근해어선 감척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으로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와 소유하고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액의 100%를 지급될 계획이다.
감척 희망 어업인이 오는 9월 1~19일까지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여부 확인과 어선·어구 잔존 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10월 7일까지 잠정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많은 어선들이 고유가로 인해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출어실적 적용기간과 업종별 감척대상 선박의 선령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노후 어선을 우선 퇴출할 방침이다.
이번 감척사업은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 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