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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퇴직후 2년 관련업계 종사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퇴직 고위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전 3년 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무 연관 기업의 취직이 제한되는 퇴직 전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고위 퇴직관료가 대형 로펌(법률회사)이나 회계법인 등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의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 관료가 고액을 받고 기업이나 협회의 비상임 고문이나 자문으로 일할 때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승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 5명에 대해서도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의 취업 때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이 다소 모호해 규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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