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율적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와 농지, 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또 부처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존속기한을 사전에 규정하는 규제일몰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신설규제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존 규제도 규제완화ㆍ폐지, 존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일몰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에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용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사안이 워낙 민감해 차일피일 미뤄졌던 수도권 규제 완화도 효율적인 국토 이용 차원에서 과감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대에 맞지 않는 수도권 규제와 농지 및 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토이용 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