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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옥소리 이혼소송 다음달 결론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탤런트 박철(40), 옥소리(40) 씨의 4차 가사재판이 29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박철·옥소리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옥소리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철의 전 매니저 A 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A 씨는 자신이 매니저로 활동했던 당시 박 씨의 사생활을 증언했다.

 

박철 측 변호인은 지난달 법원에서 진행한 딸(8) 심리진단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선고공판은 9월26일 오후 2시에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B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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