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탤런트 박철(40), 옥소리(40) 씨의 4차 가사재판이 29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박철·옥소리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옥소리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철의 전 매니저 A 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A 씨는 자신이 매니저로 활동했던 당시 박 씨의 사생활을 증언했다.
박철 측 변호인은 지난달 법원에서 진행한 딸(8) 심리진단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선고공판은 9월26일 오후 2시에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B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