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국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축산물 생산·판매업소 등의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판매 행위,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및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 이다.
국립검역원 관계자는 “특히 선물용·제수용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영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며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해 적발된 위반업소 및 부적합 축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당해 제품 폐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