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 소속 해사당국자가 지난달 25일 선박 운항설비에 대하여 공동으로 집중 점검키로 합의해 시행하게 됐다.
집중점검 기간 중 항만국통제 대상 선박은 최근 6개월 동안 항만국통제점검을 받지 않은 외국적 선박, 선박에 결함이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및 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Target Factor)가 높은 외국적 선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타 항만 당국에서 점검을 받은 경우 인천항에서의 점검은 면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타기·레이다·무선설비 등 선박운항과 관련된 설비들과 승무원의 선박운항 능력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선박 출항전 시정 및 출항정지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은 항만을 관할하는 국가가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을 검사해 자국 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인명과 자국연안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항만국통제는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천항에서는 매년 약 500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