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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법률서적 복제 판매

부천남부경찰서는 4일 대학교수와 법조인들을 상대로 무단 복제한 외국법률서적을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양모(50·출판업자·남양주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J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고성능복사기 2대를 설치하고 독일 민법집 등 외국서적을 구입, 낱장으로 분리해 복사 제본 후 1권당 10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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