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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말다툼 끝 아내 폭행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말다툼 끝에 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경기도 산하기관 공무원 원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10분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권모(36·여) 씨와 집안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권 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원 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쯤 경찰서에서 진술조서 작성을 마치고 귀가한 아내 권 씨를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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