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는 4일 태안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들의 항해사 면허를 각각 취소 또는 1년 정지하고 삼성중공업에는 개선권고를 내렸다.
심판원은 또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는 선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심판원은 “오염사고는 삼성중공업의 해상 기중기부선 삼성1호가 표류하면서 주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하다 삼성T-5호의 예인선 줄이 끊어져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허베이 스피리트호도 예인선단을 조기에 발견치 못하고 소극적으로 피항한데다 기름오염비상계획상 대응조치를 적극 이행하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예인선 삼성T-5호 선장의 2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고, 예인선 삼호T-3호 선장의 3급항해사 면허를 1년 정지했다.
이밖에 삼성1호의 운항회사인 삼성중공업㈜와 관리회사인 ㈜보람에 각각 개선권고를, 삼성1호 선두에 대해 시정권고, 허베이 스피리트 선장과 1등항해사에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재결은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해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 사고 관련자에게 징계와 권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뿐 민사 또는 형사소송과는 별개”라며 “심판원의 재결은 향후 법원이 과실비율을 정하거나 이해관계인들 간의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과는 사고 관련자들이 승복하면 확정되고, 불복시에는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2심을 청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