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그간 부천시민들이 건축물을 중측하거나 개축 또는 철거한 뒤 필요한 등기를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관할 일선 구청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다만 신축건물의 등기는 현재와 같이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건축물의 면적이나 주조, 층수 변경, 철거나 말소 지번밎행정구역 변경 등이며 민원인은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중 개축, 철거 등의 허가를 받을때 등록세와 법원등기 수수료 등을 함께 내면 동시에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등기소에 관련서류를 보낸 뒤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보가 오면 민원인에게 등기완료 통보를 해줌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대폭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의 본격시행으로 활성화 하게 되면 민원인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잡을 덜게 되고 등기에 필요한 많은 시간과 경비의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며 “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괴되는 이중피해 사례가 없어지게 되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에 일치 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