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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역 수호 ‘이상 無’…해경, 헬기·경비함정 추가배치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발표 이후 독도 해역에 헬기 및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완벽한 해상경비로 독도 해상주권을 수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22 해양긴급번호 등 바다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8월 현재 해양사고 인명 구조율 99%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빈틈없는 광역경비체제를 통해 독도·이어도 및 주변 EEZ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고 있다.

또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 작년 동기 대비 70척이 감소한 159척을 적발·단속했다.

해경은 작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국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으나 이 일을 계기로 대형 재난성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체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방 중심의 민·관 합동 해양환경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고소득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해양활동 안전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세계적 해양주권 상황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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