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손해보상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해운선사 등 관련업·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부산 수산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조선 이외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선박연료유협약’이 오는 11월 21일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협약의 이행방안을 해운선사 등 관련업·단체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선박들이 차질 없이 외국항만에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