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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산서구 9월재산세, 22%↑… 276억7100만원

고양시 일산서구는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22%(49억7800만원) 증가한 276억7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65억2천400만원, 도시계획세 71억4천900만원, 지방교육세 33억400만원, 공동시설세 6억9천4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64억5천700만원, 주택분 112억1천400만원이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 세부담상한 적용, 과세표준액 적용율 상향조정(주택분 50%→55%, 토지분 60%→65%)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평균 10%인상)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주택분1/2, 토지분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텔레뱅킹·가상계좌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일산서구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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