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여자친구의 오빠가 헤어질 것을 강요하는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A(27·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40분쯤 고양시 B(35) 씨의 집 거실에서 B 씨가 동생인 여자친구(33)와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B 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로부터 B 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흉기와 마대자루, 청테이프 등을 구입한 뒤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