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t 이하 소형 화물차의 유류세 환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이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또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갖고 있더라도 환급 대상은 1대씩이며 전국적으로 수혜대상이 약 180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ℓ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해 주고 이 돈을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카드 발급 신청은 23일부터 접수하며 오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