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국세청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내달 1t이하 카드발급 받아야

내년 6월말까지 최대 10만원

국세청은 내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t 이하 소형 화물차의 유류세 환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이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또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갖고 있더라도 환급 대상은 1대씩이며 전국적으로 수혜대상이 약 180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ℓ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해 주고 이 돈을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카드 발급 신청은 23일부터 접수하며 오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