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2일 중국산 낙지를 저가로 수입신고해 1억여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조선족 천모(43·여) 씨를 구속했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년여 동안 인천세관을 통해 중국산 산낙지 약 960M/T(약 11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에 제시한 상업송장을 중복 사용하고 세관에는 실제 수입가격보다 20%~30%를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1억4409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