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하굣길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동이 소지한 전자명찰을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한 뒤 부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도는 우선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인 세대 자녀 2천8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군비 등을 포함, 총5천40만원을 반영했다.
또 도내 18개 시·군을 통해 35개 초등학교로 부터 학교당 100명씩 대상 학생을 추천받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 16일 도의회 2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면 이들에게 단말기구입비(1만원)와 월이용료(4천원)의 50%를 각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범죄는 등하굣길에서 주로 발생한다”면서 “저소득층, 장애인세대 등 아동보호 취약계층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부모에게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