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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직자 수당 부당지급 들통

道 감사 징계처분자 표창·승진인사 남용 충격
정근수당 회수·유사사례 재발 방지 촉구

부천시 공직자 8명이 각종 업무 실책으로 지난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징계를 받고도 다음해인 2007년 1월 20일 무더기로 총 830여만원의 부당 수당을 지급받았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게다가 시는 표창수여에 있어 징계공무원인 경우 추천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표창을 주는 한편 직무대리자 지정기간을 어겨가면서까지 승진인사를 남용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모 구청 공직자 2명과 본청 1명 등 3명이 2006년 7월 6일자로 견책 처분을 받아 정근수당을 줄 수가 없는데도 각각 89만여원, 70만여원, 87만여원의 수당을 줬다.

또 같은해 7월12일 본청 공직자 2명이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음해 1월 각각 156만여원, 94만여원을 지급했고 7월, 9월, 12월 각각 견책을 받은 3명의 공직자(보건소 1명 포함)에게도 각각 117만여원, 99만여원, 120만여원의 정근수당을 내줬다.

현행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은 정근수당 지급기간 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징계처분자에게 부당지급된 정근수당의 회수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부천시는 또 2004년 9월 12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공직자의 징계 기록을 2007년 9월 11일까지 3년을 경과해 말소해야 하는데도 이 인사를 도지사 표창 대상에 추천해 해당자가 2007년 3월22일 경기지사표창장을 받게 했다.

비위행위자는 3년 경과 외에도 중요비위자로 분류돼 표창추천이 제한돼야 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 이 밖에도 시는 2006년 12월말 기준 실적가점 심사를 하면서 본청 직원 2명이 신청한 ‘2006년도 경기국제관광박람회홍보관 우수부서 선정’ 건에 대한 기관 표창의 경우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준 표창으로 실적가점을 줄 수 없는데도 기준점수인 0.6점을 주는 등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19명에 대해 실적가점을 적게는 0.1점부터 많게는 0.6점까지 부당하게 준 사실도 이번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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