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발제한구역(이하 GB)내 지정지역에 위치한 기업체 및 공장들의 증축제한에 따른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아자동차 증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공장 신·증설 관련, 1971년 GB 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 이하 조항을 2000년 개특법 제정 당시 기존 시설 연면적 이하 확대 허용으로 개정할 것을 지난 7월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더욱이 도는 광명 기아자동차를 비롯, 부천 KG케미컬, 시흥 한샘(주) 등 상당수 기업들의 현재 공장면적이 GB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을 100% 초과한만큼 2000년 개특법 제정 당시 기존시설 연면적 1/2이하로 확대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녹지기능을 이미 상실한 공장부지 등에 대한 GB 해제를 통한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장기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공장부지에 대한 GB 해제 및 공업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18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하 개특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10월 법제처 심의를 거쳐 빠르면 11월달에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선두 주자인 기아차 광명공장은 GB 규제의 최대 피해자이며, 규제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용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책기조를 표방한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에는 GB소재 기업수가 86개에 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장 증축허용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간부들을 대상으로 도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명시와 시의회 등 지역정가도 적극 나서 건의서 제출은 물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