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축령산 휴양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에 대해 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및 시설 사용료가 50%로 대폭 감면된다.
24일 도 및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기존의 입장료 이외에 시설사용료도 지역주민에 한해 면제나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제23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기존 축령산 시설사용의 경우 경차의 입장료는 성수기에는 3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비성수기에는 2천원에서 1천으로 50% 감면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에 없었던 혜택으로 ‘경기아이플러스카드’명의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입장료를 면제하고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