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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中식품 30억대 밀수 유통업체 대표 검거

불법식품 수사 확대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지난 27일 중국에서 밀수입한 식품과 과자류 등 30억원 상당을 수도권 일대에 판매해 온 불법유통업체 대표 장모(4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장씨는 중국식품 판매업체로 사업신고를 하고 중국산 식품, 담배, 주류 등을 선박을 통해 컨테이너로 밀수입하거나 인천과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 상인을 통해 총 67종의 4만7천여점 30억원 상당을 창고에 분산 보관하면서 수도권 일대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장씨는 컨테이너를 통해 수입하려던 식품이 한국 검역에서 부적합 판정돼 중국으로 반송된 것을 보따리 상인을 통해 다시 밀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은 밀수된 식품과 과자 농산물, 약재 등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밀수된 식품의 경우 수입되는 정상 식품과 달리 사전 검사를 받지 않으며 농산물의 경우는 위생적인 면에서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유해한 성분이 함유돼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해경은 또 인천 본부세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 불법 식품이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종 밀수사범 및 불법유통업자와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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