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9월 한달동안 인천항 입항 외국적 선박 52척에 대해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35척의 선박중 32척은 시정조치하고 3척의 선박에 대해 출항을 정지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선박 점검을 국적별로 보면 파나마(16척), 리베리아(7척), 중국(6척) 선박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선종별로는 일반화물선이 22척, 산적화물선 19척,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 5척 등으로 결함 선박은 35척(68%)으로 조사됐다.
해양항만청은 이 가운데 무자격 해기사의 당직 근무 등 중대 결함사항이 식별된 3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했으며 결함사항이 경미한 선박은 즉시 시정을 한다는 조건부 출항조치를 했다.
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출항 정지된 선박은 선박 안전관리 점수(TARGET FACTOR)가 높은 씨에라리온과 그루지아 등에 등록된 선박”이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국가에 등록 선박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 점검을 실시, 결함사항이 별견된 경우 선박 출항 전 시정 및 출항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항만국통제 점검은 지난 8월 아, 태지역과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가 43차 해사당국자 회의에서 항해안전 설비에 대해 공동으로 집중 점검키로 합의함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