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최근 인체에 위해한 멜라민이 중국산 식품에서 검출됨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중·소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해식품 관리에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각 구청별로 멜라민 함유 우려식품을 아직 진열하고 있는 판매점을 점검하기 위해 구청 각 과(팀) 공무원을 동원, 점검반으로 편성해 학교주변 문구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식품판매업소를 방문, 멜라민 검출제품을 회수한다.
대상 식품은 중국산 분유·우유·유가 공품을 사용한 수입 식품 중 현재 유통판매가 일시 금지된 389개 제품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현장에서 발견되면 별도 보관해 봉인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할 방침이다”라고 말하고 “유통 금지 식품 판매 행위를 발견할 시 1399(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로 즉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멜라민은 주로 플라스틱, 접착제, 주방용조리대, 접시류, 화학비료 제작에 사용되는 질소함량이 풍부한 유기화합물로, 중국에서 식품검사 시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 농도를 높이기 위해 질소함량이 높은 이 물질을 첨가해 인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