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는 신·변종 성매매 단속을 위해 강력·수사형사와 여성·청소년계 경찰관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성매매 합동 단속반’을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수서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성매매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반 및 경찰기동대를 투입, 휴게텔과 퇴폐이발소, 스포츠 맛사지 업소에서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탈세를 찾아내어추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업소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 인·허가의 적법성 등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맡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며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법률. 의료지원과 이들을 위한 쉼터, 상담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