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여동생과 10대 가출 청소년을 꾀어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김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역 일대에서 모 모텔에서 친동생 김모양(21)와 가출청소년 한모양(15)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모두 17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동생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한양을꾀어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