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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 자살위장 의사 징역 15년

법원 “범행동기·수법 비난마땅”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옥상에서 떨어뜨린 의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4 의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에게 마취제를 투여했으나 의식을 잃지 않자 목을 조른 뒤 옥상 난간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단 방법, 계획성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이혼요구를 거절하는 아내에 대한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배경을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5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고양시의 한 종합병원에 아내 김모씨(42)를 병원 연구실이 있는 5층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아내가 투신해 숨졌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병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박씨가 아내를 업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뒤 혼자서 내려온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를 추궁한 끝에 아내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집에서 아내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뒤 구급차를 불러 병원 분만실로 와 목을 조른 뒤 병원 옥상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아내에게 내연녀와의 관계가 발각돼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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