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이 직원들의 자체 징계한 사유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해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음주로 인한 징계현황을 볼 경우 지난 2004년 21건, 2006년 29건으로 전체 징계건의 50%가 넘는 51.2%, 52.7%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25건(35.7%), 2007년 32건(46.9%),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11건(34.3%) 등 전체 징계건수의 43.1%를 차지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징계 가운데 음주운전 91.0%, 음주로 인한 폭력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습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음주로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아도 77%에 달하는 77건이 사면돼 해양의 안전을 위해 음주를 단속해야 할 직원이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 후 폭력까지 행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음주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며 “음주로 인한 징계가 쉽게 사면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