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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해운·수산 위법시 현장조사

해경 “종사자 경찰 출석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바다에서 선박 해운 수산관련 법률을 위반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운관련이나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되거나 적발된 경우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던 것을 현장에서 조사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운, 수산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현장즉시조사제도는 그동안 바다를 터전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경찰서까지 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생업을 일시적 중단으로 선박이 출항하지 못해 경제적 비용과 경찰조사에 수반되는 정신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운수산 종사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활고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반복적인 법률위반 행위가 나타나거나 조사 경찰관의 경험미숙 등으로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진통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가 원하지 않거나 바다의 기상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조사가 곤란할 경우 기존처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조사경찰관 대상으로 경미한 법률사범에 대한 조사요령에 대해 반복적인 교육과 실무실습을 거쳤기에 이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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