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폭행당하고 숨지는 등 느슨한 검문 상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해경이 검거지침을 위배, 총기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검문을 시도해 검문 해경이 숨지는 화를 불렀다"며 "지침에 따른 검색조의 실탄 휴대기준은 권총 1정당 10발, 소총 1정당 30발인데 박 경위의 검색조는 실탄은 물론 권총과 소총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해경은 비무장 민간인인 선원은 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무장을 하고 흉포하게 저항할 경우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중국 선원은 주방용 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무장한 중국 선원들이 강하게 저항을 한다면 공포탄을 쏜다든지 하체에 발사를 한다든지 최소한의 범주 안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해경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당국의 외교적 노력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피해를 당한 사안에 대해 중국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중국 측에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희락 해경청장은 "중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기 사용 문제는 중국 부대사가 방문했을 때 총기까지 쏘겠다고 경고를 했으며 향후 중국 선원들이 무장한 채 흉포하게 저항할 경우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