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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헬기업체로부터 로비, 기밀 유출·허위 공문

국토해양위 해경국감 지적

해양경찰의 헬기 등 비행기 도입사업과 관련, 판매대행업체의 전방위 로비와 뇌물수수 협의로 치안감 등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해양경찰청이 비리 사건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 서울송파 병)은 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 비행기 도입사업과 관련, 헬기 등 수리 및 판매대행업체가 해양경찰청 간부와 실무책임자 대상으로 금품 등을 앞세운 전방위 로비를 펼쳐 비행기 도입시 특정 사업자의 기종이 선정될 수 있게 기밀을 유출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치안감 등 4명이 형사처분 및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5년 물의를 일으키며 계약을 체결했던 스페인 CASA사의 터보프롭 비행기(C-212-400)의 경우도 당초 예산부족으로 기체만 계약된 탓에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고 있다”며 “비행기 도입과 같은 핵심적인 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수 없도록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품로비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에도 1억달러(한화 96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상경비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4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지난달 28일 입찰공고를 냈으나 해경이 직접 선정하지 않고 국방획득사업 전문기관인 방위사업청을 통해 오는 11월 8일 최종 기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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