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자로 소득만 있는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68만원(부부 108만8천원) 이하이거나, 재산만 있는 경우 1억6천320만원(부부 2억6112만원) 이하이면 된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금융재산 등이 일부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연금 신청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할 때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송계월 가정복지과장은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1·2단계에서 연금을 신청했다가 기준초과로 탈락하신 분들도 재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한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배우자가 제출했던 기존신청서를 그대로 활용하게 되므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031-760-284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