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일부 옥외광고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해오다 시에 적발 83개 업체가 등록취소를 당한 처지에 놓였다.
13일 고양시 품격도시추진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사전 점검한 결과 관내 460개 광고업체 중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등으로 83개 업소를 적발, 등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이처럼 일부 광고업체들의 불법이 예상을 휠씬 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며 “앞으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개별 업소의 현지점검을 실시해 불법광고물 제작·설치행위,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광고업자에 대한 적발 및 계도 목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이번에 현장 확인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등록된 기술능력·시설 등에 대한 현지 확인, 불법광고물을 제작·설치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옥외광고업 등록업자 위법행위는 유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중한 처벌 대상으로 고양시 품격도시추진 팀은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분기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