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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제공 ‘뇌물수수’ 경찰관 5명 구속

성인오락실서 3천여만원 챙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철)는 14일 불법 성인오락실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로 고양경찰서 A경위(48) 등 경찰관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 김모씨(41) 등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100만~3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에게 대포폰을 건네받아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하는가 하면 김씨의 오락실에 대한 비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전에 단속 시기를 조율한 뒤 ‘거짓 단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김씨와 바지사장 박모씨(45) 등을 기소한 뒤 오락실 장부와 휴대전화 통신조회, 112 신고기록 등을 압수수색해 단속 시점 전후로 김씨와 경찰관이 수시로 통화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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