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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미디어밸리 ‘투기밸리’?

관련 규정 무시 무더기 건축허가 의혹 등 수사
수백억대 추가 보상 불가피… 市 “징계위 회부”

고양시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덕은동 미디어밸리의 개발제한고시 이후에도 무더기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양경찰서는 덕양구가 덕은개발지구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후 41건의 건축허가를 내줘 국고손실을 안긴 혐의(직무유기 등)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4일 덕은동 212 일대 217만여㎡ 부지를 미디어밸리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 해 12월26일 이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를 3년간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시는 그러나 개발제한고시 전에 접수된 조립식 주택과 건물 등 41건에 대해 고시 후 건축허가를 내줘 수백억 원의 추가 보상비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유로 인근 덕은동 원골부락과 대덕산 등지에서는 토지수용을 1여년 앞둔 최근까지 조립식 창고와 다세대 주택 수십여 채가 건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도 감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덕양구 건축과와 개발제한을 고시한 도시계획과 공무원을 이달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가 덕은동 미디어밸리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확정한 뒤 5개월이 지나 개발제한을 고시한데다 고시 후에도 수십 건의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 공무원과 건축설계사와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개발제한고시 전에 접수된 건축허가신청이라도 고시 이후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고시 후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덕양구 관계자는 “고시 전에 접수된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다른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행정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고양시와 한국토지공사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덕은동, 삼송신도시, 장항동 등 5개 권역에 370여만㎡ 규모의 방송영상산업단지(브로멕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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