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올 상반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오는 22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되고 현재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관내 811세대를 조사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세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경감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신규지원 대상 세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50%를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서 지원한다.
누락된 세대는 통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조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농어촌복지특별법 개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 농업인의 범위가 확대돼 신규지원 대상 세대의 발굴이 필요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