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 민원처리기한을 넘겨서 처리하게 될 경우 민원인에게 1만원 상당을 보상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지난 17일 했으며 이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장에 규정된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정처리기한 또는 각 부서가 정한 처리기한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원인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매월 말 민원의 접수·처리일 등이 전산 기록되는 민원행정시스템을 조회해 이에 해당되면 보상할 계획이다.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은 이런 보상규정을 포함해 고객을 맞이하는 기본자세, 개인정보보호 철저, 고객만족도조사와 결과 공표 등 전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행정서비스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헌장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홈페이지는 물론 책자와 홍보 판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며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공개해 시민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