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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련 뇌물 공무원 2명 구속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공무원 A씨(43·6급)와 H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B씨(43.계약직 4호)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시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자를 모집하며 사업 기간 및 입찰 관련 정보를 수거업체 대표 C씨(59.구속)에게 넘겨주고 61차례에 걸쳐 3천86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11월부터 4년 동안 C씨로부터 ‘해양 오염 관련 협회를 설립한 뒤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총 55차례에 걸쳐 8천6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해경은 이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C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했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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