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과는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공무원 A씨(43·6급)와 H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B씨(43.계약직 4호)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시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자를 모집하며 사업 기간 및 입찰 관련 정보를 수거업체 대표 C씨(59.구속)에게 넘겨주고 61차례에 걸쳐 3천86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11월부터 4년 동안 C씨로부터 ‘해양 오염 관련 협회를 설립한 뒤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총 55차례에 걸쳐 8천6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해경은 이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C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했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