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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지날때 12노트 이하 운항

항만청, 내달부터 최고속력 제한… 5톤급 이상 10노트로
선박 통항 안전·원활한 물류흐름 기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인천대교 건설 등 인천항내 선박통항 여건 변화를 고려, ‘인천항 항계내 항행선박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항행 최고속력 12노트 제한구간이 현행 영종대교로부터 남항입구, 인천대교 남방 1마일까지로 확대됐으며 총톤수 5만톤급 이상 대형선박의 경우에는 인천대교구간(남방 및 북방으로부터 각 1마일)에서는 인천대교의 충돌방지공 설계속도인 10노트로 최고속력이 제한받게 된다.

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인천대교 건설로 항로의 여유수역이 부족하고 선박통항여건이 열악한 인천대교구간에 대해 최고속력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통항안전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항로폭이 넓고 항행 장애물도 없는 인천대교구간 남방 수역에 대해 현재 20노트로 규정된 최고속력 제한이 폐지와 특성상 최고속력 제한의 실효성이 없으며 초고속여객선과 컨테이너선박 등 정시성을 요하는 선박의 항내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항계내 최고속력 제한고시 개정으로 인천대교구간에 대해 최고속력 제한이 강화되고 기타 수역에 대해서는 속력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관련업계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며 “안전과 원활한 물류흐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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