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오는 12월말까지 관내 및 관외 경작자에 대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실경작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및 신청자로 관내경작자는 농관원·농촌공사·농협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 영농기록을 조회하고 관외경작자는 영농기록 조회와 현지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 경작 여부 조사내용은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 및 신청 부적격자로 결정되면 결정내용을 부적격자에 통보하게 된다.
부적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자는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 심사결과 후 비실경작자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미지급 또는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관외경작자의 경우는 주소지 시·군·구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