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가 시가화 예정지 및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구역 내 불법건축행위를 단속 한 결과 무단증축 등 8건이 적발됐다.
5일 구에 따르면 구산·가좌·법곳·대화·덕이동 일원 시가화 예정지역 20.39㎢와 일산·탄현동 일원 뉴타운사업 대상지 0.59㎢를 대상으로 단속반 3개조를 편성, 불법건축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조사한 바 무단증축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1건은 현장에서 시정완료하고 미 조치된 무단증축 7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후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상원 건축지도 계장은 “앞으로도 건축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