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11일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모든 후분양 단지의 일반 분양 주택이 사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에서도 재건축을 할때 신규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업인가를 받은 뒤 대지확보와 분양보증설정을 하면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그 동안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과밀억제권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공정의 80% 이상이 되어야만 분양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후분양제 폐지로 인해 서울 165개 단지, 경기 106개단지, 인천 12개단지 등 총 283개단지가 선분양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