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11일 이달부터 LCL화물 통관질서 정상화를 위해 ‘무자격 포워더’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인천항의 중국관련 물품 반입량이 매년 20~30% 이상 늘어나면서 일부 무자격 포워더가 LCL 화물을 이용, 지재권침해물품 등 불법물품을 정상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거나 수출업체에게 과다한 보관료를 청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세관은 최근 중국산 짝퉁 의류를 밀수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 없어 여러 회사의 소량 화물을 세관에 적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관은 이달부터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터를 운영, 무자격 포워더의 제도권 흡수와 통관질서 확립에 나서는 한편 신고대상은 물류정책기본법상 지자체 등록없이 보세화물 등을 취급하는 무등록포워더이거나 지자체 등록 후 세관신고 없이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 등이다.
세관 관계자는 “사실 확인 후 무등록업체는 국토해양부에 통보와 세관에 미신고 포워더는 관세법에 의거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한달간 계도기간 운영 후 다음달부터 단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