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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전용 불법 주차 일제단속

부천시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이달 말까지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한 후 12월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본인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단속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제2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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