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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업체 전성시대!

규제완화 따른 산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창업세율 도 개선… 기업인 투자탄력 기대

부천시는 산업단지 내에서는 전업종이 규모에 상관없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허용되고 공업지역 내 대기업 중 첨단업종은 기존공장 면적의 200% 이내까지의 증설과 기타 지역의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존공장면적의 100%까지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발표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 9월의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발표에 이어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효율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그동안 수도권정비법에 근거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각종 행위를 제한해 오던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주요골자는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 개선 ▲공장과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규제 개선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농지와 산지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내 창업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본세율의 3배까지 중과하던 제도 역시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부천지역 대표적인 기업체인 페어차일드 반도체와 동부일렉트로닉스의 2009년도 투자계획이 올해 11월과 12월 중에 발표예정에 있어 관내 투자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발표에서 제외된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학 신설과 증설 제한 등이 추가로 완화된다면 관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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