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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항공기 보상대책 추가 시켜달라”

‘공항소음방지…’의견 제출

부천시는 정부(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공항환경담당관)의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시켜 줄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법률안에 따르면 소음피해로 인한 이전 보상 및 토지매수와 관련, 소음피해지역 제1종 구역에 한해 적용하고 있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은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피해지역 제2종인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원 공동주택 등 고강아파트에 대해서는 위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경우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와 공항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본 법률(안)에 제2종 소음피해지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부담지원토록 건의했다.

실제 오정구 고강본동 249번지 일원(36.940㎡)은 67개 동의 공동주택과 천048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시 90~95WECPNL의 2종 소음피해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20년 이상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이주대책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등 집단민원을 수십 차례 중앙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TV수신 장애에 대한 지원 등 극히 저조한 주민지원을 해왔다.

또한 현재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소음피해 지역은 항공 2종 소음지역에 대해 주거시설 불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만 신축 가능하도록 돼 있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사업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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