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9일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대학생 김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쯤 고양시내 이모씨(47)의 사무실에 들어가 골프채, 노트북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 2006년 6월 용인시 도로에 주차된 정모씨(34)의 승용차에서 내비게이션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승용차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