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관외 경작자를 중심으로 실경작 대상자 결정 심사회를 20일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실경작 확인을 위해 관외 경작자 소유 197필지의 재배작목, 통장 및 인접농가 면담, 농자재 공동구입 및 벼수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및 신청자이며, 정구상 덕양구청장을 비롯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양·파주출장소, 한국농촌공사고양지사, 고양시농업경영인연합회, 덕양농산영농조합, 마을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덕양구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가 실경작 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1차 심사에서는 총 197필지를 심사해 74필지 실경작, 123필지 부적격자로 결정했으며 부적격자로 결정되면 결정내용을 부적격자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부적격자로 판정하고 이의신청자는 12월 2차 심사위원회에서 소명자료를 재심사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구는 최종 심사 후 실경작을 하지 않은 자는 기 지급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실경작자 확인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