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개항 이래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입국장 면세점 설치관련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규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면세점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구입 장소에 상관없이 400달리 이하 구입자들에게만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조세감면 확대 혜택은 없으며 보안 및 검색 등에 대한 문제는 증진된 보안·감시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미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 중국, 싱가포르 등 외국 공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세점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지난 2002년부터 7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3%가 찬성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면세품 구매를 국내로 전환할 경우 고용창출 및 세수확대 유도할 수 있으며 항공기내 액체류 및 젤류 반입제한으로 인한 출국장 쇼핑 불편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등은 부유층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증가 등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국수속 시간 지연과 테러, 밀수 등 보안 감시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편안하고 가벼운 해외여행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임대수익 창출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공항 이용객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