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시 가화 예정지 및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구역 내에 불법건축행위 증가가 예상, 11월부터 단속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구는 구산·가좌·법곳·대화·덕이동 일원 시 가화 예정지역 20.39㎢와 일산·탄현동 일원 뉴타운사업 대상지 0.59㎢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건축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시 가화예정지역 내에 무단증축 3건과 무단용도변경 1건(구산동 2건, 덕이동 1건, 법곳동 1건)을 적발됐으며 구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 적발한 무단증축 7건과 함께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한 후,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개발예정지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축불법행위단속에 철저를 기해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