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지식경제부) 심의를 거쳐 포항항과 평택 당진항 2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지정(213만8천㎡)하고 부산항, 광양항 등 기존지역을 확대, 지정(600만2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지난 2004년 12월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항을 지정하고 부산항은 22개 업체, 광양항은 26개 업체에 각각 3천993억원과 3천349억원을 투자 유치, 운영중이며 이번에 포항항과 평택 당진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또 신규 지정하는 포항항과 평택 당진항은 지난 4월 전국 11개 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요건과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 선정했으며 확대지정하는 부산항과 광양항은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부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 공급되는 항만배후부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평택 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은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 및 신규 물동량 창출과 물류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 평택 당진항의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63만7천TEU의 물동량 증대와 1조2천91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803명의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배후권역 화물유통산업의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증대, 주요 원산품 집산에 따른 우수한 원자재의 저렴한 확보로 국내 제조업 진흥에 기여하는 등 간접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업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기대효과가 현실화 되면 평택 당진항이 수도권 관문항 및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1단계 사업은 오는 2010년 3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항만과 연계한 물류 고부가가치창출 기지로의 기능 수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입주기업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